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소292558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25. 주식회사 C으로부터 1,5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92558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17. ‘원고는 피고에게 7,138,685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639, 2017하면163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11. 1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11.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면책결정에 의한 책임의 면제는 채무 자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무관하게 주로 집행단계에서 집행력의 배제사유가 되므로, 이를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이 그 채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이나 집행력의 문제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