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산시 B 유지 797㎡가 피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A가 1911. 11. 25.경 사정받은 부동산으로 미등기 부동산이다.
나. 경산농지개량조합은 1943년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C저수지의 유지로 편입시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저수지의 유지와 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가 1911. 11.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는바 피고 A가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사망한 사람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6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A가 1911. 11.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A가 언제 태어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