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우체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3에 있는 금천대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