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08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70,000원,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0.부터 2016. 12. 9.까지 연체된 임차료 중 4,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체 임차료 중 임대차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1,440,000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연체임차료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