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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前 B(주) 대표이사로,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5. 특별감형된 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26.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8,000만원을 주면 러시아 선적 냉동운반선 E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아에서 여러 척의 폐선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0.경~2011. 2.경 선박 구매자 F에게도 러시아 선박 매입비 명목으로 4억 7,725만원을 받고도 선박을 매입해 주지 않고 있었으며(위 사기 유죄 판결 사건), 2011. 6.~7.경에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사직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박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기존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러시아 선박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억 8,000만원의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위 B(주) 명의 G은행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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