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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2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자판기에서 뽑기로 구입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약 20분간 심하게 맵은 최루탄 가스 같은 냄새가 나도록 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위 주점의 지배인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는 계산만 하면 될 꺼 아니가, 니들 인터넷에 올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폭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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