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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5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3:3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매표창구에서 술에 취해 창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B과 함께 같은 역 내에 있는 수원철도경찰센터로 동행하여, 그 곳에서 B을 비롯한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사과해라. 나 평택신문 A 기자인데 어디 감히 기자한테, 당신 모가지 달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넘어져 자해행위를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철도경찰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체포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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