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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1:32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00. 9.생, 15세)이 일행 2명과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명함을 건네 주면서 “술 생각나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방법,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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