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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1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1. 5. 23.경 대구 달서구 K 4층에서 ‘L’라는 상호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M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N를 고용하여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O를 고용하여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M, N, O 등과 함께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위 ‘L’에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J, M, N, O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N,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2011. 7. 14.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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