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2에 있는 대성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47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사본, 견적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