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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855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3누8556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7.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결 C로 한 별지 1 목록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7.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결 D로 한 별지 2 목록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각각 'A', 'B'라 한다)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행위

(1) 원고 A

① 원고 A는 2011. 2. 24. 부산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1. 3. 25. 폐업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고, 현재 미등록 상태로 장례행사만 수행하고 있다.

② 원고 A는 2011. 2.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의 회원 11,587명 중 4,458명을 인도하는 내용의 회원인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

① 원고 B는 2004.12. 영업 개시 이후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② 원고 B는 2011. 1. 11. E와 사이에 원고 B의 회원 393명 중 87명을 E에 인도하는 내용의 회원인수도계약(이하 A의 회원인수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회원인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원인수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 사이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따른 법률관계가 계속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 심의일 현재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2) 원고들의 각 미동의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의결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위 기초사실과 갑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회원인수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이 존재하는 반면, 각 회원인수도계약에서 E가 위 미동의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을 인도받았는지 여부가 뚜렷하지 않고, E가 원고들로부터 할부거래법 제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위 미동의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따른 법률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무와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원고 A는 2011. 3. 25.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2010. 9. 17. F공제계약과 체결한 공제계약은 2011. 3. 18. 해지되었다).

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 2항의 위헌성 여부

(1)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 2항의 법정보전선수금 예치금의무 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적인 법률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부거래법 개정 법령(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문개정되어 2010. 9. 18.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법령'이라 하면 상조업자들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규율하여 등록의무와 법정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를 도입한 것을 지칭한다)은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체결한 상조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도 법정 보전선수금 예치금의무를 부과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다.

그런데 상조서비스업을 할부거래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서 규제하거나 법정보전 선수금 예치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던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보호이익(재산권 보장)과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상조회사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상조회원들의 피해보호)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원고들의 신뢰보호이익이 우위에 있으므로, 부진정소급입법(개정 법령)은 허용되지 않거나 그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할부거래법상 법정선수금 예치의무 규정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직권해지되어 실효된 회원들과의 상조서비스 계약에 의한 법정 선수금 보전까지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자는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예치금액 그대로 예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공제조합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자는 공제조합에 예치한 법정선수금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예치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법정선수금 예치의무 규정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자와 공제조합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2) 인정사실

① 상조업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발생할 가정의례 행사(장례행사가 대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가정의례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1982년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②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회원이 미리 납입한 불입금(선수금) 중 실제 가정의 례행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영업비용(회원유치에 따른 모집수당 등 영업수당이 지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을 제외한 자금의 운용수익이다.

③ 2010. 9. 18.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여 원고들과 같은 상조회사에게 선수금의 일정 비율 상당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를 명문화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과 같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E 사이의 회원 인수도계약과 같이 할부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 승계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2002. 6. 현재 상조회사는 307개로서 이들 회사에 가입한 회원 수는 351만명이고, 회원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고객 불입금은 2조 4,676억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법령에 위헌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개정 법령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2010. 9. 18.)부터 6개월 이내(2011. 3. 17.)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 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는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최저 자본금 요건(3억원) 등 별다른 제한 없이 상조회사를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중소형 영세업체들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상조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상조회사들은 회원이 가정의례행사의 재화 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납부한 선수금을 토대로 수익을 내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부도·폐업 등으로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또한 상조회사들이 중도청약 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개정 법령은 상조회사들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규율하여 상조회사들에게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잔존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이 할부거래법상 등록의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비록 원고들이 상조업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들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계약이 직권해지 되어 실효된 원고들의 회원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각 실효된 회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할부거래법상의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법정선수금 보전의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들과 E의 각 회원인수도 계약에 따르면 중도해지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업체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인다).

또한 부칙 제5조 제2항에서는 할부거래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이던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그 선수금 보전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법령은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④ 원고들이 평등의 원칙으로 위반하면서 지적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라. 법정선수금 예치의 이중부과 여부

(1) 원고들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원인수도계약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회원의 선수금에 대하여 인도업자인 원고들과 인수업자인 E에게 각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 위반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위법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2) 판단

갑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17. E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인수한 회원(다만 회원인수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회원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거짓 없이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별지 1, 2 목록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 이 사건 각 의결서의 관련 내용(회원인수도계약에 대하여 동의 혹은 부동의 등 여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가 있다는 취지, 각 의결서 9면 참조)을 종합 ·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은 회원인수도계약에 명백히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등의 의무가 인도업체인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들 주장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의무를 위반한 97개의 상조업체 중 원고들에 대하여만 표적 조사한 점, 직권해지되어 실효된 회원에 대해서도 법정보전선수금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점, 이 사건 각 회원인수도계약과 같이 피고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기존 부실업체에서 발생하게 된 피해 회원들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기존 납입한 선수금의 50% 반환하는 방식에 더하여 현물보상을 전제로 부실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판단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 및 갑7~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것처럼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 보다 원고들과 같은 상조회사들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규율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할 공익상 요청이 우월하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만 표적조사하였는지 알 수 없다.설령 직권해지되어 실효된 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할부거래법상의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법정 선수금 보전의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고, 법정 보전선수금 예치의무 제도의 도입취지 및 예치비율(선수금의 50%를 5년간 단계적으로 예치)에 비추어 실효된 회원에 대한 선수금 부분에 대하여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4가지 계약(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사정에 맞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 등이 기존 부실업체에서 발생하게 된 피해 회원들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현물보상(상조물품 및 상조용역 서비스제공)을 전제로 부실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각 회원인수도계약에 의하면, 인수업체인 E는 회원인수도계약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만 상조물품 및 상조용역 서비스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바. 소결

따라서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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