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6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