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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3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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