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