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289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9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