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42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3,532원 및 그 중 40,978,032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9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