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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16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40,000원과 2021.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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