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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6 2020가단606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74,000 원 및 2021. 1.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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