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21:00경 충북 영동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B(35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영업을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술잔에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및 울렁거림으로 인한 구토, 기억 장애 및 정신혼미를 발생케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8. 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랑색 점퍼 1벌,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디건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동 말조각상 1개, 현금 2천 원 등 총액 303,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22:45경 강원 정선군 F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E(39세, 남)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옷깃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