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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윤씨보쌈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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