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추징,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다음 날까지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일행들을 모두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전에 외상거래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9회, 마약 범죄로 8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