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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8.20 2013누605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의 문언상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은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 뿐만 아니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가 되는 것이 명확한데도 제1심이 이를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으로 한정한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문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 직불금의 범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임이 분명하지만,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에 의해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의 범위는 위 규정의 문언으로부터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추가징수 대상인 직불금의 범위에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아닌 직불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의 다과가 제제의 정도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전체 직불금 중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비중이 적을수록 제재의 효과는 사실상 커지게 되며,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측면은 만일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점, ④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의 추가징수는 같은 항 제1문의 직불금 반환에 더한 추가적인 제재에 해당하는 점 및 ⑤ 2009. 3. 25. 법률 제9531호 법 개정을 전후한 법 제13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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