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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09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원심 증인 F, G, H이 2010. 12.경 및 2011. 1.경 현지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 지장물의 상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2009년경에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 쌀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한 토지조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2009년경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 쌀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행한 당심 증인 S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토지가 방대하여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였고 1차적으로는 이장을 통해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서도 면밀한 조사를 거쳐 농지 해당 여부 및 쌀 경작 여부를 판단한 결과 2009년분 직불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옥천군 T 이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불금 지급요건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직불금 신청시 구비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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