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9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절취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