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10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7. 19.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들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