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8고단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 22. 18:00 경 원주시 C 아파트 205동 1106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1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