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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60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여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 처리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이후 문제가 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해자들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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