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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9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피고인들은 징역 1년 6월의 원심의 각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공사를 준비하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접촉 및 편취행위는 주로 피고인 A가 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 B가 건축과 관련된 인, 허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B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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