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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7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A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방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고 음악장비 등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을 자백하고 손괴 부분만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폭행 사실까지도 부인하였는데, 원심에서 폭행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부인하게 된 경위나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손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B 소유의 음악장비들을 B이 스스로 손괴한 것이라고 진술 및 주장하였는데, B은 오랫동안 악기연주를 생업으로 해오던 사람이라 자신의 생업에 필수적인 고가의 음악장비들을 스스로 손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한편, 이에 관해서 B은, 손괴된 악기 중 ‘엘피 808’ 반주기는 시가 330만 원짜리의 악기로서 자신이 제 몸과 같이 아끼는 악기이고,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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