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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26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3. 08:20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42.5km 지점에서 이곳은 축하중 10톤 초과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종이를 실어서 2축 하중 11.1톤인 C 화물자동차를 안산시 방향으로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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