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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2 2019고단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가 2002. 4. 8. 15:36경 피고인 소유 C 화물트럭을 운행 중, 충남 천안시 신부동 184-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이곳은 축 하중 10톤 이상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목재를 실어서 제2축 하중이 11.1톤인 위 트럭을 경기 수원 방향으로 운전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2. 7월경 대전지방법원 2002. 6. 7.자 2002고약26807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2. 7. 12.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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