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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가단2006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654호로 공탁한 공탁금 22,204,280원 중 7,4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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