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증권회사들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주문 처리 과정에서 특정 고객의 주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고객의 주문에 우선하여 처리한 것으로 그 처리 속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스캘퍼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스캘퍼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현실적으로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스캘퍼들의 ELW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은 결국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해석 및 판단기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대법원2011. 10. 27.선고2011도8109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