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7 2015고정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0경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 D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놈아,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 택시기사와 짜고 나를 집어 넣을라고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