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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4가단1120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2015. 6.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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