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273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한 2017. 3. 26.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