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757 (1989.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수차례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에 따라 쟁점 부동산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한 투기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 대지 173평방미터 및 건물 330.11평방미터(총대지 1,038평방미터 및 총건물 1,980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은 각각 6분의 1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3.10.25 취득하여 87.8.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88.11.16 양도소득세 8,316,600원 및 동방위세 1,672,32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3.10.25 취득하여 거의 4년동안 예식장(OO예식장)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오다 87.8.1 양도한 바 이는 사업에 공한 자산이니 만큼 뚜렷한 사업목적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기에 쟁점 부동산 거래를 일반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공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수차례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에 따라 쟁점 부동산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한 투기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심리판단에 앞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매입이전인 82.3.3부터 쟁점 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동 건물의 지하1층은 다방, 지상1층은 점포 및 식당, 2층은 음식점, 3·4층은 예식장, 5층은 주택 및 사무실등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3.3.3부터 88.7.8까지 쟁점 부동산 포함 4건의 부동산을 매매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건 청구인을 투기거래자로 인정하고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있으며,
다음, 청구인은 동 건물의 지상3·4층은 예식장, 기타 부분은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 3인 공유로 매입한 이 건 부동산은 앞에서 보았듯이 종전부터 예식장·기타 임대점포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청구인등이 이를 매입한 후에 특별히 예식장업의 확장·증축등 사업을 확장한 사실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예식장의 상호 조차 종전대로 사용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3년 10개월간 지분으로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후 2년 동안만 예식장을 자신의 명의로 하였음) 예식장사업등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정황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등 3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 확정 분할되지 않은 3인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사업자명의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는 바, 이는 친족등의 관계에 있는 취득자 3인 이 건 부동산 소유기간중에 부녀자인 청구인을 사업명의자로 하는 경우에는 사후 자금출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목적이 다분히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부녀자인 청구인 자신이 실지 예식장 사업을 하기 위한 실수요자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또한 쟁점 부동산을 투기거래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등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였다가 자기의 지분을 공유자중의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