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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67431
재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7. 1.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심근경색증(하벽, 급성경벽성,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가슴통증이 있어 2015. 12. 2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의 불완전 협심증’이라는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016. 1. 2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2015. 12. 24.부터 2016. 3. 24.까지)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받은 수술 부위는 기승인 상병의 발병 부위와는 다른 곳으로 기승인 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30. 재요양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2. 2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백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할 당시 이미 30% 정도의 협착이 있었고, 그것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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