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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직원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기업인데 피고인의 오랜 구금생활로 인하여 그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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