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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8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경 오산시 B 건물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7.부터

3. 9.까지 51 사단 169 연대 4 대대(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443번 길 52 운학동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산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소집에 불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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