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1.부터 같은 해 14.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선박인 B(선주사 : 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의 각종 검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선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선원들이 집단 하선하는 바람에 화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다른 선박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당해고 및 실업수당과 관련한 진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이 매각됨으로 인하여 18,000,000원(3개월 분)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선주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실업수당 등 합의금 6,500,000원을 관리수수료에서 공제당하였으며, 집단 하선한 선원들의 교대비용 7,302,000원 및 선주사 운항손실분 보전액 미화 25,000달러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리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3개월 분 관리수수료 18,000,000원을 C 주식회사(이하 ‘선주사’라 한다)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주사의 원고에 대한 관리수수료 미지급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선주사가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합의금 공제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실업수당 등의 채권을 양도받은 D와 선주사 사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7620)에서 2016. 9. 2. 선주사가 D에게 6,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