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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7:52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주차장까지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를 15.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7, 거리,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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