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4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02,308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및 B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