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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06 2019가단1076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11. 29.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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