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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3.11 2019가단34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19. 12. 24.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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