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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4859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이 작성한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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