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A4 종이 3장 정도를 둘둘 말아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D의 피해부위 사진, ③ 경찰이 작성한 2019. 11. 28.자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G와의 전화통화에서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을 하던 중 들고 있던 A4 용지 몇 장을 동그랗게 말아 D의 얼굴을 십여 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