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