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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73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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