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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나690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자이다.

나.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B은 2013. 7. 15. 신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생리 불규칙 및 체중 증가 등으로 갱년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운영의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산부인과의원’를 내원하여 자궁암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으로 진단을 받고 3개월 정도의 추적관찰을 받기로 하였다. 2) B이 2013. 10. 21.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겸사결과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의 크기가 6cm 정도로 커져 있었고, B은 2013. 10. 22. 09:30경 피고 운영의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1) B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3. 10. 23. 13:00경 구토와 발열증상이 나타나다가 같은 날 15:00경부터 극심한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B의 증상 경과를 지켜보다가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B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2) 그 후 B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검사결과 자궁의 고주파 열치료로 인해 B의 자궁 및 소장에 천공이 생겨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2013. 10. 24. 자궁 및 소장 절제술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전원조치 되어 위와 같이 자궁 및 소장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고 소요된 치료비는 11,142,820원인데, 그 중 6,178,690원은 본인부담금으로 B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4,964,130원은 공단부담금으로 원고가 그 중 4,916,180원을 2013. 12. 5.부터 2013. 12. 1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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